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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특정활동)E-7 비자(특정활동)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 전문력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은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경우 부여되는 비자로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보통 1년) 특별한 경우 5년까지 허용되고 있는 비자입니다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있어 내국인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그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안하고 전문